https://youtu.be/S5kkNUJJUNo?si=qJBfy73VUzG5i2dC
탄핵당할 위험에 처한다면, 친위 쿠데타 내지는 친위 경비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 좋은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옮겼을까? 그것은 박근혜에 대한 교훈과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는 저의 판단입니다.
저도 2003년부터 2008년 2월 말까지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안보 분야 행정관 비서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시위가 일어났는지 기억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에 대해서 최루탄 한 방 쏘지도 않고 청와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군은 동원할 생각도 안 했죠.
박근혜 탄핵 기간 중에도 청와대는 가장 안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국방부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다.
그래서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쫓아내고 그곳에 대통령실이 집무실이라는 이름으로 앉으면서 경호처장을 자신의 1년 선배인 김용현 경호처장을 임명하고 그야말로 군 경찰로 옹이 되는 철옹성 속에 국민을 버리고 숨어 들어가서 다시 탄핵당할 위험에 처한다면, 친위 쿠데타 내지는 친위 경비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과거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경호 및 경비 인력들의 대폭적인 증가 및 권한 조정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탄핵 당시에는 국방부와 군을 중심으로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면 지금은 2024년 지금은 경호실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부가 일부 군 세력을 옆에 두고 그 동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필요한 불안과 근거 없는 주장을 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군을 곁에 두면서 검찰을 앞세워서 민주 세력을 탄압하고 언론에 대해 검열까지 하면서 숨을 못 쉬게 하고 마침내 자신의 폭정과 실정을 억누르기 위해 언론장악과 검찰 탈 법치 이후의 최후의 수단으로 용산에서 나름대로 철옹성을 쌓고 있다. 그것은 두려워 보이지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취약한 이 정권 제대로 일을 하면 떳떳이 하면 광화문이 두렵겠습니까? 세종로가 두렵겠습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은 임기 끝나고 허름한 옷을 입고 동네 맥주집 가서 술도 한잔 하시고 이렇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 동화 같지만 우리가 꿈꾸는 통치권자의 퇴임 이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넓은 국민들과 대면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더 넓은 광장으로 나와야 할 대한민국의 통치권자라는 사람이 그 반대로 일제에 군부대가 있었던 바로 그곳 바로 옆에 주한미군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감청장치와 시설과 인력이 배치된 그곳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숨어 들어가시는 그 모습 과연 국민을 상대로 정정당당하게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안위와 국민의 생활을 함께 챙기겠다는 그러한 철학이라면 그쪽으로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경호실이 2023년 5월 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통령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활동에 필요한 군 경 공무원의 지휘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중재권 우정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경호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지철의 경호실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조차 총리조차 내무부 장관조차 심지어 중앙정보부장조차 무시하고 대통령을 포위하듯 귀를 감싸고 동선을 통제하며 권력을 휘둘렀던 차지철 시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경호처 경호실의 역사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근접 경우는 최소한으로 하고 국민들과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심지어 일정 부분 경호의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그 옆에 친근한 인상을 가진 경호원을 의도적으로 선발해서 배치하는 그런 경호실 경호처도 있습니다.
권한은 약화시켰죠 당연히 두 종류의 경호실과 두 종류의 경호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경호 운영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정권은 차지철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경호를 위한 포괄적인 판단과 필요에 의해 용산경찰서 경찰 인력과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일부 병력에 대한 지휘 권한을 경호처장이 가질 수 있게 하는 초헌법적 탈법적 권한을 차지하려 하는 것이다.
2023년 5월 여러 논란이 일자 자꾸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병력을 배속받아 경호실 판단과 필요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이죠.
논란이 되었던 2023년 5월의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굉장히 강력하죠. 당연히 문제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경호처장은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경호 구역에서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 하는 것과 조정할 수 있다. 한다. 하는 것과는 같은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같은 권능을 가진 것입니다. 용어만 다른 것이죠.
아까 제 앞에 진종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거야말로 양두구육이죠.
이처럼 집시법 시행령 개정 그리고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이 되었고 지금 또다시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음 벌어졌음 용산경찰서 이례적인 인력 충원입니다.
서울에 있는 경찰서 평균 1.1% 인력이 보강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용산경찰서 11.1%의 병력이 증가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용산경찰서에 배치된 경찰력은 842명으로 2021년에 비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비해 17.1% 123명이 증가하였고 서울 다른 경찰서들의 평균 1.1%를 상회 훨씬 상회하는 인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축차적으로 증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청와대 당시 과거 청와대 경호의 업무를 일부 담당했던 종로경찰서에 662명 2021년 현재 662명보다 30% 많은 숫자가 용산경찰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경내 외를 경호하던 백일단을 빼고 말하는 수치입니다.
용산경찰서에 과도하게 경찰력을 배치한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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